초단시간 근무자가 몇년을 일했을경우 임금인상및 퇴직금 유무에 관해 알고싶어요
주 15시간미만으로 6년째 학교에서 일하고있는 초단시간 근무자입니다. 아무리 초단시간이라도 6년이란시간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업무를보면 매일 출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봉사자라는 명목으로 전화시켜 일하였으나 19년도이후 근로자로 변환이되어 일하고있는데요. 매년 임금인상없었고 퇴지금 4대보험은물론 아무것도 해당되는게없네요. 구멍가게에서 일해도 몇년을일하면 도의상 퇴직금을챙겨주던데 저희는 퇴직금이나 인금인상을 요구할 권리도 없는건가요? 큰욕심없이 다녔지만 공무직 전환도안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느낌이 많아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