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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파워풀한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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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했는데 회사측에서 퇴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중인 과정에서 5월 말일자로 계약 만료 시점입니다 5월 13일에 6월 말까지일하고 퇴사하겟다고 말한 상황에서 퇴사를 거부 당했습니다. 무슨일있어도 퇴사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1. 현재 2년 근무한 상황에서 1년 계약 만료인데 계약서 작성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1년 계약- 이때는 계약서 작성하였음 / 다시 1년 재계약함 - 이때 계약서 작성 안함)

  2. 1달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 알고있어 6월말에 그만둔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총2번정도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궁금한 점은 첫번째 5월 말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가 있는지, 퇴직금 수령에문제가 있는지입니다. 지속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고 있어요.

  4. 추가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는걸꺼요 사직서 퇴근할때 제출하고 다음날 안나가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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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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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세를 하였으나 거부한 경우, 의사표시를 한 다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직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때에 14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서는 증빙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31.까지 근무할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퇴직금 지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첫째, 1년 단위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5.5.31이라면 그 날짜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겠다고 사직의사를 전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것은 맞으나 귀하의 경우 1년단위 계약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니 만료일에 퇴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사직의사를 전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계약기간 종료 후 더 근무하여 6월말에 퇴직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 회사가 계약기간 종료후에 더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면 귀하는 이미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한 것이므로 6월말에 퇴직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셋째, 회사가 사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회사가 강제로 근무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의 사직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차를 지켰음에도 퇴사를 거부하는 것은 강제 근로에 해당 합니다

    때문에 계약서에 따른 퇴사 절차를 밟았으면 그 이후로는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전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실제로 회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