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가 필요힐까요?
안녕하세요
이전직장에서 6개월 15일정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백화점 아르바이트로
3주 정도 계약직으로(4대보험0) 근무 하고
기간 만료되어 끝났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마지막으로 일한
백화점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는 상황일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개 직장을 합산하여야 180일이 충족이 가능하므로 이전직장 + 최종직장의 2개의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백화점에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 확인이 필요하기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퇴사사유는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로 결정됩니다.
다만,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이 아니라 3주 계약직 이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를 두 직장 모두에 요청해 제출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