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원 소명자료 작성 중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원소명자료 작성중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서 적금이 만기 통장 적금만기액이 예금항목중 하나로 포함 되었는데, 해당 적금의 만기일이 계약금 지급일 1일 전보다 몇개월 전이라면 해당 적금통장에 대해서는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거래대금통장 입금된 내역정도면 충분할까요?
소명 설명자료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저 기간에 한정해서 제출하라도 되어있어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딱히 소명할 것은 없습니다. 해당 자료에 대해서 소명요구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