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당일에 폐업 처리 하셨다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아 창업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