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종료 3개월 전 중도퇴실 관련 질문입니다

24년 7월이 첫 계약이였고, 25년 7월까지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 7월이 계약종료입니다.

직장과의 거리 문제가 있어서 2월에 문자로 7월에 계약 종료인데 그 전에 방을 빼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전화로 와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셔서 3월에 집을 구했습니다. 3월에 계약 전에 전화를 해서 4월에 방을 구했는데 방을 빼도 되겠냐고 했을 때 방 빼기 10일 전에 말하라고 하셔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는 7월에 이사가기 전 10일 전에 말하라고 했던거다, 어떤 집주인이 자기가 손해보면서 그러겠냐면서 자기는 못들었다고 발뺌해서 그럼 2달을 걸쳐 전화를 했었는데 제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던거네요.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러면 자기가 이 집이 공실이 되면 공인중개사한테 이 집의 월세를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중개수수료? 복비?로 매달 내줘야 하는데 7월까지 계약이 3개월이 남았으니 50만원씩 3개월치를 말씀하셨으나 사회초년생인것같으니 25만원씩 3개월치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집주인 말대로 75만원을 내고 퇴실 해야 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러면 자기가 이 집이 공실이 되면 공인중개사한테 이 집의 월세를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중개수수료? 복비?로 매달 내줘야 하는데 7월까지 계약이 3개월이 남았으니 50만원씩 3개월치를 말씀하셨으나 사회초년생인것같으니 25만원씩 3개월치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집주인 말대로 75만원을 내고 퇴실 해야 하는걸까요?

    ==>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가급적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중도퇴거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맞춘 후 퇴거하셔야 하며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도 부담 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부당하다 생각되시고, 주변 시세 비교하셔서 금방 나갈 거 같다 판단되시면

    임대인에게 말씀드려 직접 다음 세입자를 맞춰놓고 퇴거하겠다 말씀하시고

    거래했던 부동산에 의뢰해서 빨리 구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객관적으로 거주하는 집이 조건상 빠르게 나갈 거 같지 않으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 승낙하시는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세입자 구해주겠다고 제안해보시고

    구해질 때까지 월세 부담은 가능하다는 정도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비는 1회분 정도까지만 인정히시면 됩니다

    정해진 75만 원을 내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공실 손해만 부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지급하면서 임대인 동의를 얻어 퇴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전화 및 문자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무기 삼아 설득을 해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이 원하는 쪽으로 들어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기간 이행에 대한 의무가 있게 됩니다.

    또한 중도퇴실일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도퇴실을 하는 방법이 있고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일 경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는 복비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