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찜질방 입장 거부 궁금합니다 도움 필요합니다

제가 사우나를 입장하려고 하는디 직원분의 입장 거부로 인해 항의를 하는 도중에 다른 손님은 별다른 제재 없이 입장시켜주고 저는 게속 입장거부를 해서 경찰을 불렀어요, 저를 영업 방해로 체포한다길래 억울해서 가만히 앉아서 네 러세요, 이러고 경찰관들이 그냥 가라고 가라고할때 가라 해서 억울해서 저는 못가겠다 입구 앞에 마련된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겠다 하다가 체포당했어요 수갑 채워지고 미단다 법칙 설명 들었긴 했는데 그 과정에 녹음 파일있고 저도 부당함에 대해 고소 하고 싶다고 하니깐 묵살당하고 아닥하고 조시받으라 하고 이랬는데 현재 경찰서 와있어요 어떻기 해야할까요?? 저는 부당해서 그냥 입구에 앉아있었을 뿐이에요 녹음파일도있고 제 목소리도 다 녹음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구성요건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거부를 당한 사유를 고려해야 하나 경찰 출동 이후에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머물고 있었다면 업무 방해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