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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변론종료후 선고기일 남았는데 피해자 할일

안녕하세요.

제목과 그대로 배상명령신청할수있다는데 그게 판결전으로 내는게 맞는지 고민이 되는데 선고기일 잡히고 피해자가 최대 할수있는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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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변론종결이 되신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시는 경우라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정도가 가능하십니다.

    엄벌탄원서가 제출될 경우 법원에서도 아무래도 가해자에 대해 나쁜 심증을 형성하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변론종결 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론이 종결되신상황이라면 제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은 변론종결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만을 남긴 상태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는

    배상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인정이 안되고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종결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또한 신청을 전부 인용하거나 일부 인용하는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각하 또는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금액에 대하여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선고 전 마지막 기회로 피해자는 법원에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사실, 피해 정도, 처벌에 대한 의견 등을 법원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선고일 이전이라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의 권리와 구제 방안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미 선고 기일만 남았다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그 부분을 고려할 가능성이 낮고 이후 피고인이 항소하면 배상명령 신청하거나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 이미 선고기일만 남은 경우라면 배상명령이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실익 검토 등을 하여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