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한다고 해고 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고 2년 넘게 근로도중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된 근로계약서 재작성요청을 거부 한다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측에서 내용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고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기 어려울 여지가 많아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해고 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을 변경해야 함에도 만약 불리하게 변경한 근로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조건이 불리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구성항목 변경을 거부한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긴박한 경영상 이유 등이 있다면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임금 구성항목 변경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중요내용인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며 이를 요청했다고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에 부당해고는 구제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