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노사관계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임금체불 어떤방법써야 받을수있나요?

급여 천만원.정도 못받아서 노동부에 진정 넣어서

대표도 다인정하였고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고여

노동부조사이후에도 언제지급하겠다 그런 연락없이

나몰라라 하는 상태입니다 그전에도 이회사에서 근무하여

임금체불문제로 노동부진정으로 대지급금 받고 분활로

받아서 다해결되었고 그이후 경영악화로 법인회생신청해서 인가후

급여밀림없이 잘줄수있다고 하여서 다시믿고 근무하였는데

임금체불이 또생겼네요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도 가입안되있고 기간도 짧아서 간이대지급금

은 신청이 불가하다하였고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는데

어떤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현재회사는 회생인가후 정상 영업중이고 임금체불은 회생 인가후

발생한 금액입니다 금액이 적다보니 큰돈들어서 소송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큰거 같고 어찌해야될지를 모르겠네요

프리랜서가 아닌 가짜3.3프리랜서 입니다 근무시간이나 근무위치

다정해져있고 업무지시받으면서 근무하였고 재입사후 양쪽합의

이루어지지 않고.회사측에서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부분이며

대표통보나 계약서 없이 입사추후2달정도 지난후 경리직원통해서

알게된부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소송 후 대지급금이 안 된다면 법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혼자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형사절차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소송을 필요로 합니다.

    금액에 따라서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