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에 대해서 (계약기간,퇴직금,연차수당)
이번에 만60이상이신 분이 근로계약하게 되었어요
본사 지침에 따라 2개월 9개월 1년단위로 계약하는데
시스템상 근로계약 부속서류로 촉탁직서명도 따라나오더라구요
1. 이거도 근로기간에 따라 2/9/1년단위로 쓰면 되는 건가요?
2. 그리고 이외것은 일반 계약직 직원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는지요(퇴직금,연차수당)
본사연락이 안되어서 급하게 여기 물어봅니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설정은 2개 밖에 없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제, 계약직, 위촉 계약직 같은 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촉직의 경우 계약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2개월/9개월/1년 단위 계약하라고 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례를 처리한 적이 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처음이라면 본사 담당자에게 확인후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촉탁직 서명도 실제 근로계약과 일치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반 계약제 직원과 동일하게 관리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촉탁직의 경우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연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본사의 지침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을 체결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요구됩니다.
네, 다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한 날부터 새로이 기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서랑 일치하는게 당연히 좋습니다
촉탁직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것 빼고는, 신입사원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1년차에는 연차휴가가 없으며, 1년이상을 근무해야만 퇴직급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