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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공제증서 주는걸 깜박했는데 필수일까요?

이미 여러번 재방문해서 더 방문하면 안될거같은데 공제증서 주는걸 깜박했는데 공제증서 교부는 필수인가요? 안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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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의 중개시 공제증서 교부는 필수 입니다. 중개사법에 따라 해당 공제증서를 미교부하는 경우 과태료나 업무정지등의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제증서 미교부를 하셨다는 걸 인지하였다면 중개의롸인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직접가서 만나서라도 반드시 재교부를 하셔야 합니다.

  • 이미 여러번 재방문해서 더 방문하면 안될거같은데 공제증서 주는걸 깜박했는데 공제증서 교부는 필수인가요? 안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공제증서 교부는 필수사항이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개월)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제증서 교부는 필수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공인중개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제증서는 계약하고 부동산에서 양쪽에 의무적으로 줍니다

    부동산에서도 만약에 사고가 날때를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영업을 합니다

    만약에 못받았으면 부동산에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제증서는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보증서기 때문에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교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동한 임대차 계약에서는 반드시 공제증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