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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이
정강이

최저 임금에 맞는지 알려주세요ㅜ!!

동네 작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6일 40시간 인데요

30분 정도 일찍 가서 미리 준비하는 시간은 근로 시간에는 포함 안되는건가요?

그렇게 하면 40시간이고 세후로 월급 173만원 받고있어요 그리고 식대는 8천원이고 토요일제외하고 평일 5번 먹고있어서 16만원인데 직원이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지금 받고있는 173만원 금액이 최저 임금을 넘는금액이 맞나요?? 식대는 포함이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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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6일,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세전 2,060,74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조기출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1,843,3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식대는 별도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하는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분 정도 일찍 가서 미리 준비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씁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5일 근무 시 최저임금은 206만원이며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한 세후로는 185만원 가량 됩니다

    이에 최저임금 위반 상황으로 보여지니, 회사측에 정확히 계산한 임금명세서 교부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30분 일찍 출근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대를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이라 볼 수 없고, 세전급여 임금구성항목을 확인해보아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