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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자리 구하기 힘드네요. 아웃소싱 3.3 프리랜서 소속으로 이용한 교모하게 법을 피해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 안하게 하고 3개월~6개월 정규직전환이라는 수습기간 내세워

알바 일자리 구하기 힘드네요. 아웃소싱 3.3 프리랜서 소속으로 이용한 교모하게 법을 피해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 안하게 하고 3개월~6개월 정규직전환이라는 수습기간 내세워 근로자를 그 이전에 퇴사하게 만드는것이 정말 옮는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 취업구하려고 해도 진짜 예전만큼 마음이 사라지고 몇번 똑같은 수에 당하니 너무 억울하고 법 개정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각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회사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네. 계약직으로 짧게 쓰고, 버리는 행태가 안타깝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꼭 이곳에 올리셔서, 이대로 계약해도 되는지, 이렇게 계약하면 계약직인지, 수습기간 해고가 가능한 것인지, 구제제도는 없는지 등등을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수습 명목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니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고 정부의 단속의지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을 프리랜서로 꾸몄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등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