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일자리 구하기 힘드네요. 아웃소싱 3.3 프리랜서 소속으로 이용한 교모하게 법을 피해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 안하게 하고 3개월~6개월 정규직전환이라는 수습기간 내세워
알바 일자리 구하기 힘드네요. 아웃소싱 3.3 프리랜서 소속으로 이용한 교모하게 법을 피해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 안하게 하고 3개월~6개월 정규직전환이라는 수습기간 내세워 근로자를 그 이전에 퇴사하게 만드는것이 정말 옮는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 취업구하려고 해도 진짜 예전만큼 마음이 사라지고 몇번 똑같은 수에 당하니 너무 억울하고 법 개정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각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회사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계약직으로 짧게 쓰고, 버리는 행태가 안타깝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꼭 이곳에 올리셔서, 이대로 계약해도 되는지, 이렇게 계약하면 계약직인지, 수습기간 해고가 가능한 것인지, 구제제도는 없는지 등등을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수습 명목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니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고 정부의 단속의지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을 프리랜서로 꾸몄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등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