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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나방40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정신 질환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산재)를 신청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절차가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증상이 발생한 직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우울증, 적응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의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임을 설명하고 의사 소견서 및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입증 자료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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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견서 및 의무기록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단에서 이후 판단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등 관련 자료도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내괴롭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며(노동청 진정 또는 사내 신고 절차 통해야 함), 인정 후에 그 자료를 첨부하여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공황장애 등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지역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 신청서도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나 고용노동부의 확인서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