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일 합산 / 종전회사 해당이 될까요?
23년 6월부터 12월을 다 채우고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61일 정도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미달이 됐는데요.
가입기간 관려하여 자료 검색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즉,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현재의 사업주에 고용된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함께 계산하여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종전회사 A에서의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회사 B에 입사하여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단, 2000.3 이전 퇴직자는 1년임)
2021.09 - 2021.12.02
위 날짜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데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