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숙박업 규제 허가 부분만 가능한건가요?!
성수기, 비수기 기준에 대한 요금 체계도 없고, 여러 가지 추가요금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일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박업의 운영을 하게 될 경우 숙박 요금 자체는 호텔의 고유 권한입니다.
또한 비수기, 성수기 등에 가격 정책을 달리 하는 것도 호텔의 가격 정책에 의해서 조율이 가능합니다.
단 숙박요금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를 해야 하고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바가지 요금으로 단속을 당하게 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숙박업에 대해서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규정이 있는데, 숙박요금을 규율하는 규정은 따로 없으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게는 되어 있으나 게시된 금액과 다르게 받는다고 해도 제재할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업종은 요금 표시 의무, 표준 약관 등이 마련돼 있지만 성수기, 비성수기 구분이나 추가요금 항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업종별, 지역별로 다르고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사업자 자율에 많이 의존하는 부분이라 정부가 직접적으로 성수기 요금 상한선 같은 구체적인 가격 규제는 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 수요, 공급에 요금이 달라지는데 정부가 일일이 가격을 통제하면 시장 왜곡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에서의 숙박업 규제는 일반적으로 영업 허가와 시설 기준 및 안전, 위생 관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숙박 요금 체계와 추가 요금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율 규제로 국가에서 직접 개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
,모든 요금은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숨겨진 비용은 불법입니다
,숙박 예약 시 표준약관을 따르도록 유도 (특히 취소·환불 관련)
,플랫폼에 요금 투명성, 광고 규제,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요구
,과도한 요금, 바가지요금 등은 한국소비자원/공정위/관광공사 등을 통해 신고 가능
,호텔 등급제처럼 공신력 있는 분류 시스템으로 가격 합리성 간접 유도
대한민국은 자율 가격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민간 사업자(숙박업자)는 자유롭게 요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비수기 요금, 주말 할증, 인원 추가요금, 청소비 등의 책정은 숙박업체 재량입니다
업소별 규모, 위치, 서비스 수준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가 일괄적인 요금체계를 강제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완전한 규제는 할수없는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숙박업 가격 규지는 원칙적으로 제한적이며 공중위행, 안전, 소비자보호차원의 기본요건만 관리합니다.
추가요금, 서비스 내용은 대부분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어 직접 규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