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건축물용도와 그냥 용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건축물용도는 업무용으로 되어있고 그냥 용도는 주거용 이렇게 적혀있던데,
이게 무슨 차이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적장부상 기재된 주용도가 건축물 용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흔히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공적장부상 기재는 원칙상 업무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하는 그냥 용도라는게 실제 용도를 말하는듯 보이는데 해당부분은 실제용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두 용도가 차이가 없는게 일반적인데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질문과 같이 다를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용도로, 해당 건축물이 건축될 때 법적으로 허가받은 사용 목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등을 들 수가 있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던가 아닌 경우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 경우 업무용으로 등록된 건축물이지만 주거용으로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용도가 업무용이였고 현재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최초 건축허가시 사무소로 용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지만 도중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허가를 받은 모양입니 다 주거용도는 전입신고가 가능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용도는 주거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시고자 할 경우 전입신고 가능여부를 확인하시어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이 설계될 때 해당 건물의 주된 용도를 의미하며
그냥 용도는 실제로 해당 건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나타내는 용도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