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하면 몇년동안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교통사고로 기사가 나서 우리차의 100프로 과실로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보험료가 다음해부터 오르는게 맞나요? 몇년동안 오르나요. 계속 오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를 내서 과실이 50% 이상으로 처리가 된 경우 다음 보험 갱신 전 3개월 안에 사고가 난 것이면 갱신때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다음 갱신부터 적용이 되며 갱신 3개월 이전 사고인 경우 다음 갱신 때에 바로 적용이 되며 3년 동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가 다음해부터 오르는게 맞나요? 몇년동안 오르나요. 계속 오르나요?

    : 교통사고시에는 일단 보험료가 할증되며, 매년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오른 보험료가 3년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3년간 사고가 없다면 4년째부터 다시 할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할증은 다음 갱신부터 3년간 지속됩니다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다면 환입을 통해서 보험처리가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도 한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환입해야하는 금액이 크다면 오히려 손해가능성도 있으니

    잘 비교해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은 3년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급적 소액사고라면 현금처리 하시는 부분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할증의 경우 3년간 평가가 됩니다.

    3년이내의 사고를 기준으로 보험료 할증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만원 미만의 사고는 3년간 할인이 유예가 되며. 200만원 이상의 사고가 나면 3년간 할증이 됩니다.

    할증 3년뒤에 무사고라면 그 금액에서 할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