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6년 연차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올 12월1일부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간 총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12.1.~2026.10.3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5.12.1.~2026.11.30.(1년) 기간 동안 80% 출근한 때는 2026.1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1월부터 순차적으로 매월 1일씩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12.1 입사자의 경우 2026.11.1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6.1.1 첫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2026.12.1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