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12.1 입사자의 경우 2026.11.1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6.1.1 첫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2026.12.1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