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은 휴일 근무수당을 못 받나요?
저가 어떤 모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을
12월24일 12:00~22:00 (휴식1시간)
12월25일 11:00~19:00 (휴식 1)
이렇게 일 했습니다.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25일 크리스마스에 일용직은 휴일수당 0.5배 더주는걸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못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직의 경우라도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와 같이 이틀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