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에서 관리하는 토지중에 위토라고 있다고 하는데, 위토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문중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많이 있는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그 땅들중에 위토라고 하는 땅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처분하려면 문중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중의 토지중에 위토는 주로 논이나 밭으로 이루어져있고, 그 토지를 경작을 통해서 문중의 제사 비용 및 기타 문중의 빙용을 충당하는 목적의 토지를 의미하고 이러한 위토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문중의 구성원이 종회를 통해서 의결하고 처리를 해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토의 의미는 문중 제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이론적인 개념이며 등기부상 종중재산은 비법인사단인 종중명의인 총유로써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총유인 부동산을 처분을 위해서는 지분이라는게 없기 떄문에 사실상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진행할수 있습니다. 보통 종중회의를 통해 합의하고 종중회의록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매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토(位土)는 일반적으로 제 향 비용을 마련하거나 분 묘(묘지)를 관리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논이나 밭을 의미합니다. 즉 조상 님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거나 묘소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은 위 답(位畓 ),밭은 위 전(位田)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사적으로 농지 개혁 법 시행 당시 위 토로 인정받은 농지는 농지 개혁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 토를 포함한 문중 소유 토지를 처분하려면 일반적으로 문중의 결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문중의 규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문중의 중요한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문중 총회(종중원 전체 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토는 조상 제사 및 묘지 관리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중 소유의 토지이며, 그 처분은 문중의 내부 결경 절차(총회 결의 등)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중이 소유한 토지 중 위토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제사 관련 전통 토지로 현재도 일부 문중에서 실제로 보유 관리 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토는 조상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문중이 확보해 놓은 토지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토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논이나 밭이며 문중 소유의 제사용 토지를 말합니다. 소유주가 종중이기 때문에 종중 총회의 의결이나,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부분 묘지법에 해당되어 개발 및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토란?
문중에서 조상 묘를 관리하기 위해 조성해둔 토지를 말합니다.
주요 용도
말 그대로 묘소를 ‘위(位)’하여 마련해 둔 토지라는 뜻이에요.조상 산소의 벌초 비용 충당
제사 비용(차례/제례) 준비
또는 제관을 맡은 사람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사용
예를 들어 위토에서 나오는 임대료나 수확물을 팔아 조상 제사를 지내거나 묘소 주변을 관리하는 데 쓰는 거죠.
위토와 문중 재산
문중이 소유한 땅은 보통 아래 두 가지로 나뉩니다.
1.위토 : 산소와 제사에 쓰이는 땅
2.문중 토지(공유 재산) : 위토 외에 문중에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보통 위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조상의 묘와 제사를 위한 기반이기 때문이에요.
위토 처분하려면?
문중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일반적인 절차문중 총회 소집 (족보상 문중원 전원 또는 일정 이상의 인원 참석)
처분안건 상정 및 찬반 투표
통상 문중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또는 문중 규약이나 문중총회의사록에 따른 기준 (예: 2/3 이상 동의)
공증 또는 법원 허가 절차 (경우에 따라)
등기 이전 및 처분
위토는 법적으로 문중 명의로 등기된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는 개별 인물 명의로 된 경우도 많아서 명의정리 과정이 선행되기도 합니다.
참고
문중 간 분쟁도 빈번해서, 처분 시 문중원 동의율이나 절차가 제대로 안 지켜지면 법적 분쟁으로 가기도 해요.
요즘에는 위토를 아예 공동묘역 관리기금으로 정리하고 처분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요.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토(位土)는 문중(또는 종중)이 조상을 봉양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조성한 제사 관련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조상의 묘소를 유지·관리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목적의 땅입니다
다시 말해, 조상 묘 주변 또는 연고가 있는 지역에 마련된 토지로, 그 소득(임대료, 경작 등)은 제례 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위토는 단순한 사유재산이 아닌 문중 공동재산(종중재산)으로 보며,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처분을 위해서는 문중 규약이나 정관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종중 총회 또는 문중회의 동의(일반적으로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토가 특정 조상의 제사를 위한 것이라면, 그 조손 계통의 동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관청 신고 또는 등기 변경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