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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당당한알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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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하자로 인한 임대차 계약해지 할 경우 불이익

신축 오피스텔 들어왔고 올해 12월 되면 2년 됩니다

작년 장마때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해 지하주차장 사용 못했고

시공사 시행사 문제 때문에 작년 9월 에어컨을 업체에서 잠궈버려 사용 못했고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호우로 인해 엘레베이터 5대 중지, 지하주차장 또 침수 되었다는데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이런상황에서 계약해지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기는 12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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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문제이며, 이 경우 임대인이 직접 책임을 지는 전유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할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할 정도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현 상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들을 고려하면 주차장도 이용이 어렵고 에어컨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이므로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계약 해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임차인 책임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