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문제이며, 이 경우 임대인이 직접 책임을 지는 전유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할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할 정도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현 상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들을 고려하면 주차장도 이용이 어렵고 에어컨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이므로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계약 해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임차인 책임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