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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백로89
깍듯한백로8923.06.26

일용근로자 4대 보험 가입시 근로자의 사전 동의나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가 필요한가요?

일용근로자가 1개월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이 충족되어 4대 보험 가입시 고용주가 가입에대해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거나 사전에 통보하여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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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므로 4대보험 가입 시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4대보험에 가입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은 강제적이므로 근로자의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 성립신고시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니 어차피 알게 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에게 의무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나 통보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법정요건(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므로 회사에서 사전에 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에 대한 동의나 통보를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물론 의무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가입조건에 해당하여 4대보험 가입시에 별도로 사전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 적용에 대한 안내나 통보는 신의칙상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취득신고를 해야할 법상 의무를 지게되므로 근로자의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