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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마지막근무가 자진퇴사면 자격미달인가요?

만약 180일중 먼저 90일을 계약만료로 근무하고 이후 나머지 90일을 회사다니다가 자진퇴사로 끝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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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퇴사한 회사 기준으로 비자발적 퇴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기에,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 사유가 자진퇴사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