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마지막근무가 자진퇴사면 자격미달인가요?
만약 180일중 먼저 90일을 계약만료로 근무하고 이후 나머지 90일을 회사다니다가 자진퇴사로 끝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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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퇴사한 회사 기준으로 비자발적 퇴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기에,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 사유가 자진퇴사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