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취방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집주인에게 험한말해도 손해 없을까요?
이 방을 쓰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방금전에 드디어 보증금을 돌려받았어요. 돌려받을때도 뭐 순탄치 않긴했는데 지금까진 보증금이 물려있으니 화가나도 좀 참았거든요.
보증금 돌려받았으니까 좀 쓴 말을 해도 될까요?
뭐 욕을 할건 아니고 진짜 방 최악이고 지내면서 힘들었다… 양심적으로 살아라 같은 말 할 생각인데 제가 큰 불이익을 받을게 남아있을까요? 집주인은 70대 할머니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공연히 타인을 모욕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제3자가 없는 1:1 상황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이서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 자체로 법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발언을 기초로 하여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