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직원이 퇴근길 차량사고로 산재요청 합니다

직원이 거래처 미팅 후 집으로 가는길에 차량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산재요청을 하는데 산재처리시 회사 불이익이라던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 이달말 기준으로 퇴사예정인 직원입니다

궁금한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청에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할증이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의무가입대상이며 직원이 출퇴근 중 특별한 경로이탈 없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중대재해 정도가 아닌 일반 산재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산재신청도 근로자가 하는 것이지 회사가 허락하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근길 사고로 산재처리하더라도 사업장이 입을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퇴근 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업무를 마치고 정상경로로 퇴근하였다면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산재처리로 인해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