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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시 추가적인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고용주가 월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월급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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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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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서는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만 확인해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5년 10월 23일 부터

    임금체불 근로자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연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했다고 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은행 대출금 상환 불가 등은 직접적인 피해가 간접적인 피해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은행 대출금 상환 불가 등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단순히 임금체불이 해소되길 기다리는 천수답 식 행태를 보이진 않았는지 판사가 지적하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귀책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임금 체불 시 추가적인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체불된 임금뿐만 아니라 법정 지연이자 및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음.

    • 임금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3년 내 청구 가능함.

    • 또한, 임금 체불이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체불된 임금과 관련한 증거(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등)를 확보한 후 노동청 신고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가 금품청산기한(근로자 퇴직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14일 이내)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경우 매월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