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과 시급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 밀린거 받아내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생이고

제가 시급이 12000원인데

사장이 저한테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다 라고 주장하면

대체로 현실적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 둘다 제대로된 근로계약서 가지고 있지 않고 예전에 중간에 한번 쓴게 있는데 그건 대출서류 작성한다고 제출

찾아봐야 알겟지만 주휴수당 포함 이라는 내용은 없었던걸로 압니다

현재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360원 정도 인걸로 압니다

그래서 노동청 갔을시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주장하고

시급 360원 어치의 주휴수당만 주겟다고 할수도 있지 않나요???

실무적인 현실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최저시급보다 높게 시급을 주고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주장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이라는 근로계약서가 없을시

2. 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괄호만치고

예를들면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되어있을시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2.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인정되려면 12,384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시급 12,000원만 기재되어 있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 문구가 없고 월급 계산을 12,000원 * 총 근로시간으로 하여 지급한 경우 시급 12,000원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아니라 기본시급으로 인정 됩니다.

    4. 이럴 경우 기본시급 12,000원 기준으로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 전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차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명령을 하는 근로감독관이 있고 전부 무효이기 때문에 12,00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정산해 주라고 하는 근로감독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주휴수당 전체 청구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시급안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차액만큼 청구가능합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10360원이어서, 주휴수당 포함이면(1.2배), 12360원 아니라, 12,384원입니다. (12384-12000)이므로, 시간당 384원씩 청구가능합니다.

    26년 최저시급은 10360원입니다.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주휴수당을 온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 총액에서 12,000원과의 차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명시가 없다면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서상 시급 1200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차액인 360원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특정해야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사용자는 본인이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그 내용을 신뢰성있게 입증할 수 없다면 불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