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과 시급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 밀린거 받아내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생이고
제가 시급이 12000원인데
사장이 저한테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다 라고 주장하면
대체로 현실적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 둘다 제대로된 근로계약서 가지고 있지 않고 예전에 중간에 한번 쓴게 있는데 그건 대출서류 작성한다고 제출
찾아봐야 알겟지만 주휴수당 포함 이라는 내용은 없었던걸로 압니다
현재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360원 정도 인걸로 압니다
그래서 노동청 갔을시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주장하고
시급 360원 어치의 주휴수당만 주겟다고 할수도 있지 않나요???
실무적인 현실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최저시급보다 높게 시급을 주고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주장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이라는 근로계약서가 없을시
2. 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괄호만치고
예를들면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되어있을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