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속근로 여부 판단 - 25년도 연차휴가 산정
안녕하세요
23년7월17일 입사~23년12월31일까지 계약
24년1월1일~24년11월30일까지 계약
24년12월10일~25년6월30일까지 계약
*현재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 부여
24년11월30일이후 12월10일까지
근로계약 텀이 발생하였기에
본 계약이 계속근로로 판단될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텀이 발생한 사유는
근로자의 사정보다는 회사측의 사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회사측은 연차휴가를
24년12월부터 만근시 월 1개가 발생한다고 설명해주었으나
아무래도 아닌듯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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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 시점에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인 시점에서는 15개의 연차휴가가 한번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4년 7월 1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