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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자신있는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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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관련하여 궁금한점입니다

전세사기당한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증금반환소송중이며 변호사가 정해준 날짜에 이사갈집계약을했는데 잔금일까지 소송판결이 안날것같아 보증금반환이 기일내에 안될것같습니다 이때 담당변호사의 책임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해당 일자에 무조건 판결이 나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확약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날짜를 정해준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는 예정대로 판결이 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 책임여부를 따지려면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해준 날짜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변호사가 해당 날짜에 반드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될 것이라든지, 상대방의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등의 확정적인 발언을 하여 정하게 된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