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웨딩홀 일용직 주 15시간 근무 주휴수당 지급?

고2입니다 이번주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웨딩홀에서 이번주만 근무하려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16시간 근무하는건데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아무리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말 모두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일용직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말 이틀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15시간 이상이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3. 질문자가 토요일 8시간 + 일요일 8시간 = 주말 2일 단기 근로하기로 하고 2일 근로하고 퇴사하면 1)번과 2)번 요건은 구비하지만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