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3. 질문자가 토요일 8시간 + 일요일 8시간 = 주말 2일 단기 근로하기로 하고 2일 근로하고 퇴사하면 1)번과 2)번 요건은 구비하지만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