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기한가젤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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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파기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서류를 따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중개사 논리로는 대출 가심사를 진행했고 계약 일자를 잡았었기 때문에 반환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해는 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연결해준 법무사는 알아보니 이미 작년에 폐업했다고 확인되고,
소개해준 집은 같은 호수에 다른 여러층이 경매애 넘어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건물을 추천해줬던거더라구요
이에 따라 문제가 많은 건물로 판단하여 가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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