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파기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서류를 따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중개사 논리로는 대출 가심사를 진행했고 계약 일자를 잡았었기 때문에 반환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해는 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연결해준 법무사는 알아보니 이미 작년에 폐업했다고 확인되고,

소개해준 집은 같은 호수에 다른 여러층이 경매애 넘어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건물을 추천해줬던거더라구요

이에 따라 문제가 많은 건물로 판단하여 가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 중개인이 고지해줬는지가 중요하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황이라면 그 파기에 대해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는 물론 본인에게 그 귀책사유(단순변심을 포함하여)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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