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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유식한느티나무
공공임대 4년째 거주중인데 계약당시 남자친구와 함께 입중해서 동거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실태조사후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혼인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불법전대에 해당하나요? 전입신고도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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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거하는 것이 불법전대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실거주함에도 전입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주민등록법위반에 따라 과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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