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블랙박스 신고 할때 처벌 및 보상 알려주세요

2021. 03. 30. 16:57

위협 운전 음주 운전 여러 안전하지 못한 운행이 닥쳐올때 블랙박스 신고등을 하는데 어디에 접수해야하며 어떤 보상이 있고 그 처벌대상은 어떤 식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까??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 법규 위반 차량등에 대해서는 스마트국민제보(http://onetouch.police.go.kr/)에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규 위반 사항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 이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부분의 신고는 포상금이 없으나 담배꽁초 투기등 쓰레기 투기의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2021. 03. 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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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이나 이미지 등을 챕쳐하여 이를 민원 진정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 교통계 등에서 해당 영상 등을 분석 후에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 등을 위한 교통 사실관계 확인서 등을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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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교통법규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는 거의 다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운전중 담배꼼초 무단투기의 경우에는 무단투기한 사람은 5만원의 과태료를, 신고한 사람은 보통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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