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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가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로 기업에서 소명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앱의 추천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천인을 지급하면 포인트가 들어오지않는데 포인트를 들어온다 하여 오인하게 만들어 이익을 취하는 영상을 숏영상 플랫폼에 주로 올렸는데 그것사실을 기업에서 알게되어 저한테 소명요청이왔는데 소명장에 깊히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함께 적으면 소명장을 받고 소를 결정할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그리고 고의성이 인정될까요? 기업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고 피해가 간다는 사실또한 몰랐습니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성과 선처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상대방이 범행을 자백한다고 보아 고소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명장에 깊히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함께 적으면, 질문자님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추후 법률분쟁시에 다툼을 하려고 한다면 불리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무작정 인정취지의 답변을 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