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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소중한고래

진심소중한고래

25.04.24

임신단축근무 초기와 출산전 있던데 그때 다 사용가능한가요?

임신 단축근무 임신초기때도있고 32주 이상일때도 가능하다는데

그럼 두번 다 사용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초기에 단축근무할지 32주이상에 단축근무할지

둘중하나 골라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4.2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임신 후 12주 이내 뿐만 아니라 횟수에 상관없이 32주 이후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당하는 기간내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산부의 보호가 필요한 시기이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