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시 회사에서 나오지말라고하고, 사직서를 내라고하는데 이게 실업급여를 받는데 해당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평택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가 (1년이상 되었음)

근무지에서 안전관련문제로 퇴출되었습니다. 해당 근무지엔 1년 출입 금지를 전달받았는데요

회사에선 일단 자택으로 내려가있으라고 하면서 약 15일정도를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카카오톡으로 사직서가 날아왔는데,

물어보니 같이 일하던 팀장님이 일용직은 사직서 작성해도 실업급여에 해당된다고 그냥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자 사직서에 서명했는데 보니깐 사유에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 라고 적혀있다라구요...

뭐가 어찌됐든 회사측에서 나오지말라고해서 안나간거고 사직서도 써도 아무문제없다고 해서 쓴건데

이게 실업급여에 해당되지않나요..? 그리고 만약 회사측에서 나오지말라고한걸 증명하려면 어떤 법적인 서류나 확인절차같은걸 개인이 사측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상으로는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였다면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회사의 사직권고 내지 해고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회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상기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실제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인정받는 경우라면 사직의 사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용직일 경우에는 위 사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실제 사유와 다른 퇴사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녹취나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