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시 회사에서 나오지말라고하고, 사직서를 내라고하는데 이게 실업급여를 받는데 해당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평택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가 (1년이상 되었음)
근무지에서 안전관련문제로 퇴출되었습니다. 해당 근무지엔 1년 출입 금지를 전달받았는데요
회사에선 일단 자택으로 내려가있으라고 하면서 약 15일정도를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카카오톡으로 사직서가 날아왔는데,
물어보니 같이 일하던 팀장님이 일용직은 사직서 작성해도 실업급여에 해당된다고 그냥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자 사직서에 서명했는데 보니깐 사유에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 라고 적혀있다라구요...
뭐가 어찌됐든 회사측에서 나오지말라고해서 안나간거고 사직서도 써도 아무문제없다고 해서 쓴건데
이게 실업급여에 해당되지않나요..? 그리고 만약 회사측에서 나오지말라고한걸 증명하려면 어떤 법적인 서류나 확인절차같은걸 개인이 사측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