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살때나 팔때 그리고 전세등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살때 팔때 그리고 전세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이외에 중개수수료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전월세,토지,상가등에 따라 요율이 다르고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0.3~0.9%까지 요율이 정해져 있으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에 따라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또 계약서 작성할때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기재가 되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구간요율이 있고 매매시에는 0.5%~0.7%가 적용되면 임대차의 경우는 0.3~0.6%가 적용되게 됩니다. 매매와 전세의 경우는 매매가격과 보증금이 그대로 거래금액이 되지만 월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을 적용하게 되고,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X100)을 적용하여 해당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아파트 살때 팔때 그리고 전세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이외에 중개수수료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중개보수는 거래유형, 즉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거래금액의 크기에 따라 중개보수율이 상이합니다. 이외에도 실비 청구 가능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토지인지 등 거래 목적물에 따라 다르며 임대차, 매매 등 거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거래 금액에 따라서도 다르게 됩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5천만원 미만 매매는 0.6%~15억원 이상은 0.7%이며, 임대차의 경우 5천만원미만은 0.5%~15억원이상은 0.6%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매매금액의 0.4%이내 협의 입니다.
상한요율 적용으로 그 이상 받으면 안되며 그 이하로 중개사 분과 협의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지자체에서 매년고시 하는 중개보수효율표에 의거 산정합니다
크게는 주택부분에서 임대 경우와 매매에 따라 3/1000-9/1000차이로 금액에 따라 구분하며 나머지 토지.상가.공장.선박 등은ㅍ임대와 매매구준 없이 9/1000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개사무소에 공개적으로 공시하게 되었으므로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