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데에서 이유없이 몇일까지하고 그만두라면 해고비 받을수있나요 너무 황당하고억울해서요 제가 식당 책임자를 하고있는 근무지에서 같이 일을하고있는 사람한테 잘하라고 머라한것을
산후조리원 식당에서 책임자를 하고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일을 잘못하여서 이러케하면
안되다고 야단을 쳤는데 일하다말고 집에갔어요 그런데 대표는
저한테 자세한 말도 들어보지않고 싸우는건 못본다면서 일하다
갔는사람은 불러서 일하라하고
저만 10일간 말미를 주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한데요 해고비청구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상황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을 알 수 없지만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일 후 일자를 기점으로 해고를 한 것이라면
해고예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든 5인이상 사업장이든 관계없이 당일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 체26조에따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