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 판매를 한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미자에게 담배를 판거같은데 ㅜㅜ.. 액면가도 성인이고

자꾸만 신분증 사진과 차 어플?을 통해 우기시는데 덩치도 너무크고 무서워 팔았습니다.. 물론 미자가 아닐수도있지만

다음에 미자인게 확인될경우 판매못한다할때 이미 팔았으니 안팔면 신고하겠다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ㅜㅜ 편의점알바한지 얼마안되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주장은 정당한 항변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화되는 경우에는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손님에게 담배를 판 뒤, 다음엔 거절하면 신고하겠다는 압박이 걱정되시는군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판매자에겐 상대의 나이·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분증 실물이 아니라 사진이나 앱 화면만 본 것은 적법한 확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지금 상태로는 질문자님께 불리한 사정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샀으니 안 팔면 신고하겠다'는 말에 응하실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 상대가 정말 미성년자라면 다시 파는 순간 위반만 반복될 뿐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실물 신분증으로 생년월일을 직접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판매를 거절하세요. 압박성 발언이 오가는 상황과 매장 CCTV는 사장님께 알려 보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위반으로 제59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이 죄는 고의범이라 상대가 청소년임을 알고 판 경우만 처벌됩니다. 신분증과 앱까지 제시받아 성년으로 믿었고 외모도 성인으로 보였다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어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언제 어떻게 확인했는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신고를 빌미로 담배를 요구하는 건 형법 제350조 공갈죄나 제324조 강요죄가 될 수 있고, 상대가 미성년자여도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함에 있어 신분증과 어플 등을 통해 나이 확인을 거친 경우에는 설사 상대가 미성년이라고 해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이고, 다음에도 판매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경우 그러한 협박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와 함께 자수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신분증 사진이나 차 사진만 가지고 판매한 것은 청소년보호법위반임에 변함이 없으므로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