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손님에게 담배를 판 뒤, 다음엔 거절하면 신고하겠다는 압박이 걱정되시는군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판매자에겐 상대의 나이·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분증 실물이 아니라 사진이나 앱 화면만 본 것은 적법한 확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지금 상태로는 질문자님께 불리한 사정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샀으니 안 팔면 신고하겠다'는 말에 응하실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 상대가 정말 미성년자라면 다시 파는 순간 위반만 반복될 뿐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실물 신분증으로 생년월일을 직접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판매를 거절하세요. 압박성 발언이 오가는 상황과 매장 CCTV는 사장님께 알려 보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