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체결한 고용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경우
회사와 고용계약서 체결시 퇴직시 60일전에 회사에 고지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을 했구요 근데 근로기준법에는 퇴직일 30일전에 회사에 고지 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느쪽을 따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이 더 길더라도 민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민법 제6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월급제로서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니 경우 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한달 전 퇴사통보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민법 660조 2항이 계약해지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달 전에 통보하였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30일 전 퇴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60일 전 퇴사를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 책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퇴직일 30일전에 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서 6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면, 이를 이행하는 것이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에 해당하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지키지않는다고 해서 회사에서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60일은 기간이 다소 길기도 하구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등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직시 30일 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 통보 효력이 30일 후에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해지처리를 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니 퇴사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미리 통보하지 않고 즉시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 통보 후 효력발생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 제6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시 60일 전에 통보해야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통보 후 그 다음달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 경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60일전에 통보할 의무도 없다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퇴사시 30일전에 통보해야 하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60일전 회사 통보해야 한다는 근로계약서 내용도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퇴사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후임을 구할 수 있게 하고, 본인이 인수인계를 충실하게 해주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보통 한달 정도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민법에 의거하며, 회사에서 정한 기간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보다 길 경우에도 민법에 따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