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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지어새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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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 연장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포괄연봉계약서로 바뀌면서 기존에 없던 고정연장수당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야근수당이 생겨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 계산에서 고정연장수당을 제외 하고 계산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수당 계산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수당이기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면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이 있더라도 이는 통상시급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연장 수당은 통상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이 포함하는 임금의 내역은 개별적인 근로계약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장수당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