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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관련 질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관련 기초지식이 좀 부족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지식인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ㅠㅠ



1. A회사에서 1년 B회사에서 3년 근무하였을 시

실업급여는 두 회사 모두 근무기간이 고려되나요 아니면 나중 회사만 고려되나요?


2. 둘 다 고려된다고할 시, 몇년간의 근로일수를 계산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되는것인가요?

(천년 만년동안 근무한 모든 일수를 계산해서 주는건 아닐테고..

3년?5년간의 근무일 수? 잘 모르겠네요. 궁금합니다)


3. 제가 현재 퇴사 후 2개월이 되었는데

두 회사간의 텀이 얼마 이하여야만 실업급여근로일수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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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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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가입기간은 이전회사도 모두 포함합니다. 10년이상 근로하는 경우가 최대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사일을 기준으로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모두 고려됩니다.
    2. 4년의 근무일수 모두 산정됩니다.
    3. 18개월 이내에 180일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두 기간 모두 합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결정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면 모든 기간을 합칩니다.

    3. 3년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는 공백이 3년 이내라면 두 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일수가 정해지며,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이 책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이직텀 3년 이내의 근무기간까지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시다면 현재 회사에서 퇴사 후 이전 기간까지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10년까지 합산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4년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을 모두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2.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A회사, B회사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4.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A회사에서 1년 B회사에서 3년 근무하였을 시 실업급여는 두 회사 모두 근무기간이 고려되나요 아니면 나중 회사만 고려되나요?

    → 전부 고려됩니다(해당 근무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음을 전제로 함).
    2. 둘 다 고려된다고할 시, 몇년간의 근로일수를 계산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되는것인가요?

    → 4년 기준으로 구간별 실업급여수급일수가 책정됩니다.

    3. 제가 현재 퇴사 후 2개월이 되었는데 두 회사간의 텀이 얼마 이하여야만 실업급여근로일수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며, 질문1, 2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수급일수에 대한 판단의 기준 기간은 전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두 회사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간격이 3년 이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