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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자의 법률 행위 유효 여부

안녕하세요

지적장애 2급인 분의 법률행위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분이 회사에 재직중인데 아파트 구입을 목적으로 퇴직금 중도 정산을 신청하셨습니다.

불펴하신 분이기에 이 신청을 받아들이기에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1)이 분을 피한정후견인으로 보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해야하는지

(2) 아니면 서류를 잘 충족했다면(급여도 본인 계좌로 받고 있으므로), 그냥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또 원초적인 질문으로 지적장애2급인 사람이 무조건 피한정후견인은 아닐 것일텐데

제3자로서, 이 사람이 한정후견이 개시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법정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아 보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인지가 통지 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중간 정산 등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