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적장애자의 법률 행위 유효 여부
안녕하세요
지적장애 2급인 분의 법률행위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분이 회사에 재직중인데 아파트 구입을 목적으로 퇴직금 중도 정산을 신청하셨습니다.
불펴하신 분이기에 이 신청을 받아들이기에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1)이 분을 피한정후견인으로 보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해야하는지
(2) 아니면 서류를 잘 충족했다면(급여도 본인 계좌로 받고 있으므로), 그냥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또 원초적인 질문으로 지적장애2급인 사람이 무조건 피한정후견인은 아닐 것일텐데
제3자로서, 이 사람이 한정후견이 개시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법정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아 보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인지가 통지 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중간 정산 등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