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수신인을 누구로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사무실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이행해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 임대차 계약시 부터 지금까지 임대인 본인인 건물주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무슨 관리부장이라는 아줌마가 계약서에 도장 찍고 사무실 사용상 문제 생기면 이 아줌마랑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계약서 쓸 때도 계약서에 임대인에는 임대인 본인의 이름과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건물소재지를 주소로 하고 있고 도장도 그냥 건물주인 임대인 본인명의의 막도장을 관리부장 아줌마가 찍었습니다. 임대인 전화번호는 아줌마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아줌마가 자기가 주인인것처럼 말을 해 한동안은 당연히 아줌마가 임대인 본인인 줄 알았어요.....저희는 이 아줌마 이름이나 주민번호같은 인적사항은 모릅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의 수신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계약서에 기재된데로 임대인 본인 명의로 사무실이 있는 건물소재지에 보내나요?
2. 계약당시 받은 사무실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소가 나와 있던데요.
임대인 본인 명의로 하고 주소는 건물소재지와 등본상의 주소 소재지 두곳에 보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