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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

내용증명 수신인을 누구로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사무실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이행해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 임대차 계약시 부터 지금까지 임대인 본인인 건물주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무슨 관리부장이라는 아줌마가 계약서에 도장 찍고 사무실 사용상 문제 생기면 이 아줌마랑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계약서 쓸 때도 계약서에 임대인에는 임대인 본인의 이름과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건물소재지를 주소로 하고 있고 도장도 그냥 건물주인 임대인 본인명의의 막도장을 관리부장 아줌마가 찍었습니다. 임대인 전화번호는 아줌마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아줌마가 자기가 주인인것처럼 말을 해 한동안은 당연히 아줌마가 임대인 본인인 줄 알았어요.....저희는 이 아줌마 이름이나 주민번호같은 인적사항은 모릅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의 수신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계약서에 기재된데로 임대인 본인 명의로 사무실이 있는 건물소재지에 보내나요?

2. 계약당시 받은 사무실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소가 나와 있던데요.

임대인 본인 명의로 하고 주소는 건물소재지와 등본상의 주소 소재지 두곳에 보내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송달만 되면 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의 주소지 중 어느 한 곳이라고 보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도 보내야 하겠으나 일단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보내두시면 됩니다. 최대한 확인가능한 곳에는 모두 보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