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가요?
맨 처음에 제 챔피언인 이즈를 언급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신상을 깠고 그럼에도 계속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에 챔피언 언급을 한번 한 이후에는 제 챔피언이나 아이디를 언급하며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목적어 없이 욕설). 흐름상 저 인것을 알 수는 있겠지만 저를 언급한것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친구추가를 하여 1대1 귓말로 내가 신상을 깠으니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저에게 욕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체채팅을 차단하여 신상을 깐것도 못보았다, 전체채팅 차단을 한게 녹화본이 있다고 하며 저에게 욕을 하지않았다고 계속 언급했습니다. 저는 친구와 게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제가 귓속말을 해서 상대가 저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재차 언급한 것과 전체채팅을 차단한것이 고소가 됐을 경우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