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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4.14

부동산중개인과 공인중개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집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부동산 중개소입니다. 그런데 중개소마다 본인의 소개를 적어놓을 때, 부동산중개인과 공인중개사라는 것이 있던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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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진행이 되고 합격생을 배출함에따라 합격생을 공인중개사라 칭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지는 않았으나 기존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중개업에 종사하는자를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자격증을 따지 않고 기존에 부동산업을 하고 있었던자를 중개인이라하고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얻어서 개설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1985년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인 사무소, 중개 법인, 합동 등을 설립하거나 고용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1985년 이전부터 중개업을 해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특정 지역(해당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 지역)에서만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경매와 공매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의 신규 등록은 현재 할 수 없으며, 폐업을 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는 재개업이 불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공인중개사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취득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이며, 전국적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중개인은 과거부터 중개업을 해온 사람들로, 특정 지역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며, 자격증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전부를 공인중개사라 합니다.

    부동산중개인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말합니다.

    쉽게 중개인으로 불리면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있는 현직 종사자며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있어 중개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범위로 보면 부동산 중개인 중에 공인중개사자격을갖춘 중개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만 다를 뿐 차이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1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칭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부동산 중개소입니다. 그런데 중개소마다 본인의 소개를 적어놓을 때, 부동산중개인과 공인중개사라는 것이 있던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 :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업한 공인중개사

    2. 중개인 :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나 기존 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은 나이가 많고 부동산경력이 40년 가까이 되는 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