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시는 분이 최근에 연차를 써야될 일이 있어서 연차를 냈다가 회사에서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저런 말이 오갔는지 회사에 오만정이 떨어져서 이직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차 또한 근로자의 권리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연차를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이걸 신고할 수 있는지와 신고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아시는 분이 최근에 연차를 써야될 일이 있어서 연차를 냈다가 회사에서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저런 말이 오갔는지 회사에 오만정이 떨어져서 이직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차 또한 근로자의 권리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연차를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이걸 신고할 수 있는지와 신고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