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틀전 해고시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원으로 일 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에 월급은 매달 밀리는 상황이였습니다.
갑자기 2틀 전에 15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직원 월급을 주기 어려워졌다 이런 이유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한달전 해고를 알리지 않았을시 해고예고수당이란게 있다고 들었는데 위 경우도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꼬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반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미리 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 예고 수당 즉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됩니다
단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에 규정은 적용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한 달전에 해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는게 맞습니다